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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자료 공개!

시잡인월드 2016. 7. 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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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자료 공개!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 매매, A부터 Z까지 파헤쳐 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매매에 대한 정보를 모아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누구나 읽으면 흡족할만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읽어주세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지만,
요즘 들어 직거래 사기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인 중개인을 연결한 구매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공인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부동산 구매가 취소된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 금액별로 정해진 수수료율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계산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 사무소에는 보증 보험 혹은 공제 가입여부에 관한 증명서류가 표기되어 있으니,
무엇보다도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보증보험을 통해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에 대해 조사해 볼까요?





최근,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을 한 다음,
매매를 해야 하고, 관련 해당 업체가 공제,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나온 매물을 비싸게 판다고 하며, 수수료, 보험 가입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잠적하는 사기도 많으므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등기부 등본을 조작하여, 부동산 협잡을 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 등본은 매수자 개개인이 몸소 발급받아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구매시, 매수인이 남은 금액 지급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타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나만의 물건이 아닌데도 본인이 임대인인 척 하는 부동산 사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를 낱낱이 확인하여,
진짜 부동산 소유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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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매매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아리까리했을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읽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알찬 정보! 앞으로도 종종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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