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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지식 창고!

시잡인월드 2016. 7. 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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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지식 창고!
똑소리나게 이해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



정보를 보면 뇌세포가 자극되고 뇌가 균형을 잡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조사한 부동산매매에 대한 정보를 읽으면
여러분의 뇌가 틀림없이 자극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신경에 도끼가 되어줄 부동산매매에 관한 정보! 꼭 가져가세요.




부동산 구매 시 대리인이 거래를 대리한다면
법정대리인인 경우엔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위임대리인인 경우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체크해보고
토지를 이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토지 형질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전에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해당 거래에 관해서는 자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은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확인서, 토지대장 등을 따져보고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서 부동산의 상황을 체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부동산 매매가 종료되어 부동산을 입수하면
60일 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이전엔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의 실거래가 정보만 알았지만
2015년 12월부터는 준월세, 준전세의 실거래가도 세분화하여 공개하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가능하게됬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시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더 정확한 실거래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게 되는 실거래가는 과거의 거래 정보라는 점을 감안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거래가 조회 경우, 분기, 월, 주 단위로 부동산 시세변화를 한번에 알 수 있으며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꽤 큰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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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몰랐던 사실을 새로이 알고, 습득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유용한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요^^
더 많은 정보~ 알고 싶으시다면 또 찾아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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