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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토픽, 부동산매매

시잡인월드 2016. 8.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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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토픽, 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시 관련 세금, A to Z 알아보기!



‘제대로 알고 나서 행하면, 그 한계를 넘게 된다’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계를 넘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매매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한계를 경험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 함께 하시겠어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셋돈을 부담하게 되요.




만약 부동산의 전용 면적이 85 ㎡ 이하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책정되지 않고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를 처분 시에 기본 세율에 10%가 가산되어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합니다.

주택을 부여 받게 되면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변동되지만,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의 부동산은 단일 세금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처럼 재산세는 매 년마다 7월과 9월에 1/2만큼 각각 따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 그것이 알고싶다!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관할등기소를 방문해보셔야 하는데요.
등기소에서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낸다면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경우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주택거래 신고필증,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록세영수증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 시 잔여액 지급 이후에는
이중매매 혹은 채권자 압류 등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곧장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잔금 지급일 60일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치 않을 시
최고 등록세액의 50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부동산 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까지 치렀는데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면을 넘겨주지 못한다거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을 지체할 상황에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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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부동산매매에 대한 정보를 담고
멋지게 항해한 소감이 어떤가요?

내일의 항해를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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