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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의 비밀을 밝힌다!

시잡인월드 2016. 8.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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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의 비밀을 밝힌다!
이제는 나도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 매매 척척박사!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동산매매에 대한 것?
부동산매매 때문에 지금 이 포스팅을 보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잘 찾아오셨어요. 마침 실속있는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며 시작할게요~!


최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부동산 직접거래 매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최근 직거래 사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인을 연결한 계약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거래당사자의 거래행위를 이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업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중개업자를 선택할 때는 자격사항에 관해 확인해야 하는 점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수 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의 책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무시 하여 중개의뢰인이 누를 입은 경우에 고의, 과실 임무가 인정되어 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정돼 있고,
경기도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지역의 조례를 알아보시고 지급하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에는 보증보험 혹은 공제 가입여부에 관련되어 있는
증명서류가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찾아볼까요?


부동산 구입이 종료되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60일 내로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수 당시 매수인이 부동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해 부동산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난방시설 고장, 옥상 누수 등의 결점이 있는 사례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입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전반에 대해 따져볼 때에
등기부 등본의 을구를 체크하면 되는데요.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가 빠짐없이 표기돼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고
토지의 규제사항과 개발 가능 유무를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매매할 때라면 등기부 등본과 아울러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감안해 토지의 용도,
경계, 도로 인접 여부, 배수, 주위 여건 등을 점검하고 계약해야 추후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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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동산매매에 대해 완전히 아시겠죠?
계속해서 부동산매매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 할건데요.
많은 방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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