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

자세히 알아보자 부동산매매

시잡인월드 2016. 9. 21. 12:09
반응형



자세히 알아보자 부동산매매
제대로 이해해보는 부동산 매매시 관련 세금에 관한 정보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질문을 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결정했다면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힘, 그게 바로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신감의 원동력이 바로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추진력을 UP! 시켜드릴 부동산매매 알짜 정보 가져와봤어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면적과 매매금액에 고려하여 취득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는 60일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알리고 내셔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보통 이러한 재산세는 매 년 7월과 9월에 1/2만큼 각각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주택을 부여 받게 되면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바뀌지만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의 부동산은 단일 세률이 진행됩니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부동산 매매 사기



부동산 계약에는 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과 소유자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하고 알아본 뒤 계약해야 하는데요.
만약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훗날 발생할 법적 물의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등기부 등본을 조작하여 부동산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부동산 매수 시 등기부 등본은 매수자 각자가 손수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근래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경우라면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공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매물을 비싸게 팔아주겠다 하며
수수료, 보험가입 비용 등을 요하고 잠적하는 사기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남은금액 지급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타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저당권을 설정을해두면
형법 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징벌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건에 딱 맞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죠?


기업과 딱 맞는 직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전국 최대 구인구직사이트 구인구직에서 찾아보세요!

취업, 채용,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각종 구인구직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인구직은 전국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의 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기업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구인정보 및 구직자가 열람 가능한 구직정보 무료 등록 가능!
구직자에게는 우수한 조건의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최적의 인재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구인구직 서비스는 대한민국 No.1 취업채용포털사이트 구인구직만 명심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매매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
또봐도 유용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식이 쌓이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앞으로 저의 활약 더욱 기대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