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

부동산 매매, 정보 통신!

시잡인월드 2016. 8. 30. 10:26
반응형



부동산 매매, 정보 통신!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등기 절차 정보!





제가 자주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모두가 힘든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반가운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실망하시지 마세요~
제가 그 마음 싹 날려버릴 부동산매매 알찬 정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지급 이후에 이중매매 외에도 채권자 압류 등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곧장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잔금 지급할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수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혹시 모를 불상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만약 부동산 매수 시 매수인이 잔금까지 치렀는데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을 지체할 때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는 커미션을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수수료는 방문 신청할 경우에 매 부동산마다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일 경우엔 13,000원입니다.

또 부동산을 거래하면 등기신청 기준 일자로부터 60일 내외로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시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정보 확실하게 이해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구입 계약 시 60일 안에 국토해양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 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살펴보거나
부동산 소유자와 의사소통하여 대리권을 조사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이 매매를 대신한다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하고
위임대리인인 경우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하니 미리 챙겨두도록 하세요.

부동산 매매가 종료되어 부동산을 입수하면 6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6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차량 거래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밖에 권리 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의 을구를 파악하면 됩니다.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가 고스란히 표기돼 있습니다.






조건에 딱 맞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죠?
기업에 딱 맞는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국내 최대 구인구직사이트 구인구직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취업, 채용,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각종 구인구직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인구직은 전국 곳곳의 다양한 기업의 채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기업이 열람 가능한 구인정보 및 구직자가 열람 가능한 구직정보 무료 등록 가능!
구직자에게는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최적의 인재를 매칭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구인구직 서비스는 대한민국 No.1 취업채용포털사이트 구인구직을 기억하세요!


한방의 모든 일자리



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전통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 싶어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차분해 지는 기분이죠.
오늘 부동산매매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약손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응형

'직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입기사 정보 수집!  (0) 2016.08.31
똑똑히 알자 피부 관리!  (0) 2016.08.30
호스피스, 알짜 지식!  (0) 2016.08.29
세밀하게 알아보자 지입기사  (0) 2016.08.26
피부관리, 상식 타파!  (0) 201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