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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핫 토픽!

시잡인월드 2016. 8.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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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핫 토픽!
부동산 매매시 관련 세금, A to Z 파악해보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저의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에 대해 다 같이 알아볼까요?



주택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보통 이러한 재산세는 매 해 7월과 9월에 1/2만큼 나누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시 또다른 세금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구매 후 부동산 취득을 명시하는 증서를 작성할 때납부하는 세금인 인지세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만큼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부동산 구입 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도 납부하게 되는데요.
잔금을 받았던 날, 이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납부 책무가 성립됩니다.

부동산을 가지면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부동산의 면적과 매매금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전용 면적이 85 ㎡ 이하일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주의점, 꼼꼼하게 알아보자!



부동산 매수를 할 시는 등기부 등본을 체크하여 소유자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단기간 동안에 소유주가 빈번히 바뀌거나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경우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저당권을 설정을해놓으면
형법 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밖에 권리 사항 전반에 대해 살펴볼 때에는
등기부 등본의 을구를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가 고스란히 기재돼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기재할 경우엔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 대금지급일, 소유권이전 일자 외에도
필요한 조건 등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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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조금전엔 발견하지 못한 유익한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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